금융권 노동자들이 고충으로 꼽았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가 일부 완화된다. 서류징구 미비 같은 경미한 절차상 실수는 소명과 시정절차를 거쳐 제재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1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는 지난달 초 금융위에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관련 적용시효 설정 △위반행위 관련 책임 경중에 따라 제재 구분 △단순 감독자 징계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고의적인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닌 서류 미비 같은 단순실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영업현장에서 제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신에서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미비사항에 대해 임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앞으로 제재 여부와 양정 판단시 경미한 절차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의사가 소명되고, 미비사항을 시정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재를 면제·감경 또는 현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실명거래 기본취지 위반행위와 경미한 절차 미비사항을 세분화해 차별성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실명 거래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감독자를 징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금융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실명확인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과도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개선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의 불편·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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