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집행부와 '민주철도노조 건설과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대량징계 중단과 원상회복,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에서 한달간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기존 집행부 임원의 자격에 대해 지난 1월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중 간선세로 선출된 전국대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대의원회에서 집행부 임원을 선출한 것도 무효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노동부가 공투본의 총회소집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청이 공투본 조합원에게만 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주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철도청장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1년동안 사용한 식대와 주대가 1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엄정수사와 의법처벌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 철도청, 노동부장관, 철도노조, 철도공투본 등을 면담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철도노조 김현중 부위원장은 "더이상 이 논쟁에 휘말리고 쉽지 않다"며 "경실련 발표는 공투본의 입장에만 치우친 것이고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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