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5.10.12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10월8일자 2면 ‘한국타이어 최근 두 달간 산재사고 10건 은폐’ 기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11일 “기사에서 예로 든 8건의 사고 중 3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상신고가 됐고, 나머지는 사고자의 재해 정도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10월8일자 2면 ‘한국타이어 최근 두 달간 산재사고 10건 은폐’ 기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11일 “기사에서 예로 든 8건의 사고 중 3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상신고가 됐고, 나머지는 사고자의 재해 정도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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