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8일자 2면 ‘한국타이어 최근 두 달간 산재사고 10건 은폐’ 기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11일 “기사에서 예로 든 8건의 사고 중 3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상신고가 됐고, 나머지는 사고자의 재해 정도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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