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한 것은 노사정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준비한 법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노사정 합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어필했다”고 답했다.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바로잡는 데 전력을 다하고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이) 합의를 정면으로 어긴다면 그때 결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도 “발의한 법안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법안 의결 때까지 노사정 논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합의가 훼손되면 결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효과를 놓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위원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장관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 계획처럼) 1년 미만을 고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때)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면 비용이 늘어나서 기간제 사용 요인이 줄어든다”며 “법안은 비정규직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환 위원장은 “예전부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미봉책이라는 견해를 밝혀 왔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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