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약관상 포괄적 표현을 이유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모든·어떠한·여하한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책임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기준도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관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어 고객은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밖에 금융사가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개별통지해야 하고, 채무자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테면 주택가격 하락 같은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금융사의 추가 담보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과시기는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뒤부터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그간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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