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8 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기자명 입력 2001.05.21 10:1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오는 7월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이 절반을 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이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지정받을 수 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오는 7월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이 절반을 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이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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