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이 절반을 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이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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