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17일자 6-7면 ‘노사정 합의 비웃듯 노동계 뒤통수친 새누리당 노동입법’ 기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라 100%(휴일 8시간 근무 기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정부가 제시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수준은 통상임금의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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