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5.09.21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9월17일자 6-7면 ‘노사정 합의 비웃듯 노동계 뒤통수친 새누리당 노동입법’ 기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라 100%(휴일 8시간 근무 기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정부가 제시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수준은 통상임금의 75%입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9월17일자 6-7면 ‘노사정 합의 비웃듯 노동계 뒤통수친 새누리당 노동입법’ 기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라 100%(휴일 8시간 근무 기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정부가 제시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수준은 통상임금의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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