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유급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이지고 있다.

◇ 실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사. 석사 출신의 연구보조인력 1백50~2백명을 비정규직(일용직)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휴 또는 월차 유급휴가나 생리휴가, 초과 근무수당을 못받고 있다.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받은 사람이 없다. 급여는 석사학위 소유자의 일당을 월급으로 계산해 60만원 정도 준다.

국립보건원도 학사급 이상 연구보조원 1백20여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주휴. 월차휴가가 없다. 퇴직금은 올해부터 생겼다.

보건원의 한 석사 연구생은 "근무조건이 안좋은 줄 알고 들어왔다는 약점이 있고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면서"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기관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 43개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조원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정부투자기관은 1년간 연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10개월 일하고 한달 쉰 뒤 재계약한 것처럼 해 퇴직금을주지 않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 대책=비정규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조진원 사무처장은 "정부기관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느냐" 며 "노동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탈법 사례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고 말했다.

노동부 신주열 근로감독계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당부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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