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영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상판결/ 부산지법 2014구합1582 판결, 부산고법 2014누22304 판결, 대법원 2015두39002 판결

Ⅰ. 사실관계
원고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을 해서 이에 대해 지급받았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1년 10월17일부터 2012년 10월16일까지다. 2011년 12월8일부터 2012년 10월19일까지 총 12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지급받았다.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선고됐다. 2014년 3월12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해석 변경에 따른 모성보호급여처리지침’을 시달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급여지급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에 한해 재산정해 지급 처리하도록 했다. 결국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급여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90일이 도과된 건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 4월23일 원고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복지카드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존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 줄 것 신청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지 않아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90일은 도과한 사안이다. 2014년 5월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다.

2014년 5월8일 원고가 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그해 8월2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올해 2월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6월24일에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Ⅱ. 쟁점과 법원판결의 요지
1. 소의 적법 여부(쟁점 1)
피고 고용노동청은 “차액지급신청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결정한 날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해 소가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판결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인해 확정됐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원고가 최초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을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발생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한 날에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경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다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제소기간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봤고 이는 2심·3심판결*1)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쟁점 2)
피고 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 예규 제47호 옛 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의2 관련 별표 및 2013년 12월1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는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년 1월23일자)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은 “위 지침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행정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고 위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해 원고의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는 2심과 3심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2심에서 피고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위 신청기간을 넘긴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행정청은 부지급결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원고의 육아휴직기간은 2012년 10월16일까지여서 원고는 적어도 2013년 10월16일까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 2014년 4월23일에야 그 신청했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더했으나, 2심 판결은“‘피고의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014년 4월23일자 신청은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1년 12월8일부터 2012년 10월19일까지 매달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3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Ⅲ. 검토*2)

모성보호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90일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3년 소멸시효기간 내라면 다시 급여지급을 청구를 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행정행위의 확정력과 기판력이 구별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이상 그 기간을 보장하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행위는 판결과 같은 수준의 적법성이 보장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확정력의 내용인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됐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생기는 기판력과 다르다.

대상판례가 행정 내부 지침이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하고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 줌으로써 노동부가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자가 차액청구 ‘신청을 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재산정 및 차액지급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상판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판단해 줬더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대상판례는 “원고의 최초 육아휴직 시작시점을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발생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한 날에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기만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판단이 없자, 노동부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각 신청할 수 있었던 최초시점(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 차액청구시점에 3년이 지난달의 차액급여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올해 8월21일 차액청구를 하는 경우 2012년 7월분의 육아휴직급여는 2012년 8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는 차액청구시점(2015년 8월21일)에서 보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고, 2012년 8월분 육아휴직급여는 2012년 9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는 차액청구시점(2015년 8월21일)에서 보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태도를 바꿨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월 단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차액지급을 실시하기로 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지급액도 줄었다. 육아휴직급여 재정을 많이도 아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 취지인데 노동부는 바로 급여신청을 해서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은 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덜 지급하고, 늦게 급여를 신청해 권리 위에 잠을 더 잔 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한다.

대상판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최후시점(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으로 판단해 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부터 해도 되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 뒀다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권’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존재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권 행사를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전부터 진행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3년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 권리자를 위해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등 참조)”는 법원의 입장에 반한다.

신청권 행사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었던 최초시점(육아휴직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급부는 육아휴직급여‘신청권’ 행사 후에 비로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권이 존재하는 기간(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제한적이어서 이 기간을 놓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 급여를 기간 내 신청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는 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연동시켜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가 당장 필요해 일찍 신청한 자, 부지런히 신청권을 행사했던 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덜 지급받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최대한 늦게 한 상대적으로 덜 부지런했던 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자(비교를 위해 과장해서 표현했음)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최후시점(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간명하다.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부합한다.

각주
1) 3심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2)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107조(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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