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노사정 합의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경직성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만큼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이와 별도로 의원들에게 법·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회의에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반해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동료가 봐도 짐만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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