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8곳이다. 이들 기업이 EU(유럽연합)·캐나다·뉴질랜드·중국·브라질 등 5개 국가에서 받은 과징금은 1조375억원이다.
11회 적발 횟수 중 LG전자·삼성전자·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다. 삼성SDI·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LS전선·대한전선에는 각각 한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LG전자는 EU(6천975억원)와 브라질(65억원)에서 브라운관(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천40억원을 물었다.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낸 업체는 CRT 가격담합으로 2천140억원을 부과받은 삼성SDI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카드칩 가격담합(470억원)과 D-RAM 판매가격 담합(7억원)으로 EU와 브라질에서 제재를 받았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은 10여년간 국제 고압전선 시장 분할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로 EU로부터 각각 162억원, 8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항공운송 가격담합이 적발돼 94억원을 물었다.
유의동 의원은 "국제적 담합행위를 적발하려는 국가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 담합제재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거래위는 기업들의 담합을 예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