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무려 7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8곳이다. 이들 기업이 EU(유럽연합)·캐나다·뉴질랜드·중국·브라질 등 5개 국가에서 받은 과징금은 1조375억원이다.

11회 적발 횟수 중 LG전자·삼성전자·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다. 삼성SDI·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LS전선·대한전선에는 각각 한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LG전자는 EU(6천975억원)와 브라질(65억원)에서 브라운관(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천40억원을 물었다.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낸 업체는 CRT 가격담합으로 2천140억원을 부과받은 삼성SDI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카드칩 가격담합(470억원)과 D-RAM 판매가격 담합(7억원)으로 EU와 브라질에서 제재를 받았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은 10여년간 국제 고압전선 시장 분할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로 EU로부터 각각 162억원, 8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항공운송 가격담합이 적발돼 94억원을 물었다.

유의동 의원은 "국제적 담합행위를 적발하려는 국가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 담합제재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거래위는 기업들의 담합을 예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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