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항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공급된다. 그간 부산항운노조(위원장 김상식)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 하역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9일 노조에 따르면 부산항 노사정이 참여하는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가 지난 8일 출범했다. 수급관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노조의 제안으로 설립 논의가 시작돼 8일 부산항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협약은 노조가 갖고 있던 노무공급권을 협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항 노사정에는 노조를 비롯해 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산업협회·부산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업장별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인력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항만인력 교육과 훈련, 채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노조에서 인력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친 뒤 협의회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시범운영를 거친 뒤 전면 시행된다.

노조는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 하역작업을 하는 노무인력을 공급해 왔다. 노동자들은 노무공급권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성수기와 비수기 때 인력을 조정해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필요에 따라 항만인력을 공급했지만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아 노무공급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김상식 위원장이 “노사정이 함께 부산항의 노무공급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화된 적정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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