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에 설치하려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간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8일 밤 9시부터 노사정위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3시간가까이 이어져 자정께 끝났다.
 
이날 이기권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은 9일 오후 2시 간사회의와 오후 4시 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정안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가 대안을 냈다”며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60세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공정한 해고제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의미 없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회의에서 논의 여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협상을 통해 올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농업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문구 조정을 놓고 노사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사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공공부문 노동계가 직접 실무협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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