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8일자 12면 '신한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기사 중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으로 적시한 55세는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라 사례로 예시한 것이라고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알려 왔습니다. 지부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진행 중인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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