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서 청년고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서 강조했던 '일자리연대협약'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방안에는 고액연봉자와 거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과세해 청년고용개선기금을 조성하는 청년고용목적세 신설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4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청년고용·불공정거래 개선에 전력=한국노총이 자료집 형태로 전한 제안서에는 청년고용 확대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이 주요하게 담겼다. 올해 4월 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제안서에는 세부 실천방안이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논의 초안에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던 문구를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으로 확대(5%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고용목적세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연대가 주목된다. 고액연봉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청년고용개선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을 담아 ‘청년고용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제안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정규직 전환 3개년 실천계획’을 발표하라는 주문도 눈에 띈다. 아울러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 △불공정거래 의무고발권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근로자 경영참여를 강조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 핵심은 차별해소=일반해고 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완화, 비정규직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까닭을 "정부·경영계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라는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했고 논의시한을 3개월(1~3월 말)로 못 박으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시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모축소와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 한국노총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수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퇴직급여 인상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 직영화 △불법파견·위장도급 근로감독 강화 △원청 책임성 강화를 내걸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35세 이상)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는 비정규직 규모와 고용불안만을 확산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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