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쳇바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단식을 한다. 2013년 대한문 단식 이후 두 번째다. 목숨을 건 단식이다. 우리네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의 삶이 쳇바퀴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극기의 삶을 강요받는 무시무시한 쳇바퀴.

언제부터인가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이 가족들과 동지들의 마음 졸임을 뒤로한 채 단식을 하고 굴뚝 위로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가고 광고판에 올라간다. 스스로 극한의 투쟁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무참한 정리해고 때문에, 이윤에 눈먼 사업주의 먹튀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사용자의 안하무인 때문에, 버젓이 노조파괴가 이뤄지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국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극한의 투쟁 속으로 내던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괴물이 똬리를 틀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가는 극한에 몰린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을 탄압하기에 여념이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하늘 위에서 내려와 몸도 가누기 힘든 활동가를 구속하겠다고 달려든다. 하루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결정도 빠뜨리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기아자동차 비정규직·대우조선·부산생탁·화물연대·유성기업·현대자동차 비정규직·씨앤앰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 기어코 구속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검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들의 활동도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극한의 쳇바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법률대응에 참가하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그중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 “언제까지 이러한 쳇바퀴를 강요하는 현실과 사회를 용인해야 하는가”다.

특히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이틀도 되지 않아 환자복을 입은 채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 서 있는 노동자운동 활동가를 볼 때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누르느라 견디기 힘들다. 그럴 때마다 정말이지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문신처럼 몸에 새겨지는 기분이다. 이놈의 쳇바퀴를 부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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