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정 법인고객 요금을 감액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여간 감액해 준 금액이 9억원에 이른다. 특혜성 요금감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가입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새노조와 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네트워크 사업체인 A사에 매월 최소 26%에서 최대 76%까지 인터넷 요금을 감액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4개월간 부과된 요금은 17억8천400만원이었는데, 실제 청구된 금액은 49% 수준인 8억7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감액은 할인과 다르다. 할인은 사용기간을 약정하거나 결합상품을 사용하면 자동 적용되는 반면 감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특혜성 감액 같은 차별적 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일반 고객의 경우 약정할인을 받더라도 월 2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는데, A사는 할인도 아닌 감액을 통해 월 1만원대의 요금을 내고 있었다”며 “다수의 선량한 고객이 결국 피해자가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이 기가인터넷 사업을 강조했던 지난해 말 A사는 기가인터넷 회선 148개를 집중적으로 신청·개통했다. 그 후 6개월 만에 3개를 제외한 145개 회선을 해지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이 올해 1분기에만 기가인터넷 선도 같은 공적을 내세워 상여금으로 6억5천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원의 승진에도 이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며 “A사에 특혜를 준 것은 결국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에 대해 “올해 5월에 이 사건을 인지했고 개인비리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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