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경영위기를 이유로 4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부에서 새 관리인에 현 경영진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지부장 박명호)는 25일 성명을 내고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를 반복하고 장기 임금체불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 경영진의 관리인 배제와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실패해 지난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채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권단 협조융자를 포함해 1조원에 이른다. 법원은 다음달 말까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부는 삼부토건 경영진이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를 이용해 법정관리 상태에서 다시 경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6년 4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보장된다.

김영석 지부 사무국장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기존 경영진에게 다시 경영을 맡기게 되면 기업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권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기존 경영진은 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현 경영진이 다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법원에는 현 경영진의 무능을 알리는 탄원서도 제출한다.

지부는 "기업의 회생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들인 조남욱 회장과 그 아들 조성연 전무 등 조씨 일가들이 회사의 경영자로 남아 있는 한 삼부토건은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라며 "검찰은 현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원은 새로운 경영진이 삼부토건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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