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은 미달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들의 교원임용고시 합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세금으로 다시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인력충원과 예산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65%로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육청(1.58%)과 헌법기관(2.15%)은 장애인고용률이 턱없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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