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의 규약이 정치운동에 해당해 보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규약을 대폭 수정해 제출했다.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노조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정치운동에 해당해 보안을 요구한 규약을 고쳐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제출한 규약이 정치운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차단해 수정한 만큼 설립신고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제2조4호는 “마목(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했다.

지난달 20일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라고 적힌 규약 일부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및 노동권 보장”으로 개정해 제출했다. 노동부는 “규약 보완 후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활동이 노조설립 목적임을 명시했다”며 “노조법 제2조에 맞게 수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총회에서 규약 보완을 결정했다. 박진우 노조 사무차장은 “노동부 요구를 수용해 고용허가제 폐지 등에 대한 부분을 빼고,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 포괄적인 내용을 넣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규약을 토대로 규약을 고친 만큼 노동부는 더 이상 보완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규약을 읽어봤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설립신고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6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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