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노조원들이 파업농성 당시 박태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공단쪽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단쪽은 5일 노조원들의 폭력·감금행위를 알리는 신문광고를 각일간신문에 일제히 게재하며 비난공세를 폈으나 노조쪽은 일부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단쪽이 이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해 공개한`상황 개요'와 신문광고 등에 따르면 공권력 투입을 전후로 지난달 30일자정께부터 1일 오전 3시께까지 김한상 사회보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40여명이 박 이사장 등을 마포구 염리동 의료보험공단 화장실과 소회의실 등에 감금한 뒤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노조원 40여명이 자정께부터는 이사 3명을 포함한 임원 10여명을 소회의실에 가뒀고 김 위원장과 박 이사장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오전1시께부터 노조원들이 공단 임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김 위원장이 박 이사장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공단쪽은 주장했다.

공단쪽은 또 “이어 이아무개(36)씨 등 3명의 강성노조원이 박 이사장과 김병주 상무를 5층 화장실과 12층 화장실 등으로 끌고다니며 `합의서'에 서명할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소회의실에 강감돼 있던 공단쪽 임원 10여명에게는 노조원들이 `원산폭격' 등을 시키면서 “불질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경찰에서 “지난 29일 실무진끼리의 협상이 크게 진전돼 30일 오전 9시께 이사장과 본협상을 열어 협상안에 조인하기로 약속했으나, 공단쪽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3차례에 걸쳐 본협상을 미뤘다”며“노조 참관인 20여명과 함께 이사장실 앞에서 본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다린 것뿐이지 감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폭행 여부에 대해 “협상을 미루던 공단쪽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사실을 알고 화가나 박 이사장의 빰을 두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몇몇 노조원이 이사장과 김병주 상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것은 공권력 요청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협상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쪽도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은 사실이지만, 이는 협상을 미루던 공단쪽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갑자기 전경 수천명이 공단을겹겹히 에워싸는 등 농성 조합원들을 극도의 흥분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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