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대비 8.1%인 데 반해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를 비롯한 5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7일 오전 경북 경산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을 결정하는 활동보조 수가는 2007년 제도화된 이후 매년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3% 수준에 머물렀다”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자 노인장기요양제도 같은 유사 서비스 수가보다 낮다”고 비판했다.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8천810원이다. 이 중 활동보조인 급여(인건비)는 75%인 6천607.5원이고, 나머지 25%는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운영비(수수료)로 쓰인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6.1%인 반면 활동보조 수가 인상률은 평균 3.0%에 그쳤다.<표 참조>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8.1%로 결정됐는데도 정부는 활동보조 수가 인상률을 5%로 제시하고 있다.

유사 바우처사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방문요양) 수가는 1만875원, 노인돌보미 수가는 9천800원, 가사간병도우미 수가는 9천500원이었다.

이들 단체는 “최경환 장관은 올해 3월 소득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동결된 몫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활동보조 수가 인상률은 1만원이 되는 13.5%는 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최경환 장관 면담 요구서를 지역사무소에 전달했다”며 “서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됐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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