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인 데다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이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가 사전투표 1위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고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는데도 세 차례나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선고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교육감은 "제 행동이 법에 위반된 것이더라도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 준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큼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 수긍이 안 된다"면서도 "의혹 제기로 불편했을 고승덕 후보에게는 지금도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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