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용노동부의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감사를 벌인다. 노동부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시·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후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29일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 이후 법원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특별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노동인권센터 회원 등 407명은 올해 4월 감사원에 노동부의 KT 퇴출프로그램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감사 실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를 이날 회신 통보했다.

노동부는 KT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2011년 10월 수시감독을 진행한 후 2012년 1~2월과 9~11월에 각각 특별근로감독(1차 특별감독)과 특별근로감독 재조사(2차 특별감독)를 벌였다. 수시감독에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1차 특별감독에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강제퇴출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2차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2차 감독에서 퇴출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5종의 문건을 발견하고서도 “강제퇴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3년 4월과 올해 6월 “KT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부는 KT 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실행 여부 등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노동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
공공기관이 처리한 업무에 부정이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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