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다음달에 '능력 중심 노동시장 구축 TF'를 구성해 기업이 성과 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정부의 능력 중심 노동시장 재편 계획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나 정부가 “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던 해고요건 명확화의 본 모습이 밝혀진 것이다.

8월 이후 ‘쉬운 해고(?) TF’구성

2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는 채용부터 해고까지 ‘능력’ 중심으로 기업 인사관리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기는 "8~9월 중에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고영선 노동부 차관이 지난 28일 열린 새누리당 노동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노동개혁 현안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능력중심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주의 확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별 모형도 제시했다. 이를테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능력성과중심 보상(임금·승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업무 재배치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해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립·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나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이슈가 이런 밑그림 위에서 제기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일자리 전 과정’에서 성과 측정

문건에서 노동부는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보다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경영상의 해고 이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통상해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만큼 행정규칙으로 이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노동부는 능력중심 인사관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채용-능력개발-평가-보상-배치전환-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의 직무·능력 중심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핸드북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현장 지도·지원을 통해 성과주의 확대를 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법파업 △고용세습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행위를 예로 들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능력과 성과를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서구에서는 노동계 참여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고려 없이 성과주의를 확산시킬 경우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벌이 아닌 실력을 평가해 채용하고 정확한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TF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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