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24일자 18면 ‘고 황유미씨 10주기에 발표된 조정권고안’ 기사와 관련해 올해 사망한 지 10주기가 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는 황유미씨가 아닌 황민웅씨입니다. 같은날 5면 ‘1년 이상 재직한 피해자 보상 뇌종양 등 보상 대상질병도 확대’ 기사에서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2011년 1월 이후 '근무자'가 아니라 '입사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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