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려고 회사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기업노조 소속 용병들이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출근하려는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당시 회사 전무이사·노무부장·총무차장은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해를 당한 6명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6월10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알림 : 재활보상부-5065, 2015.6.10). 이후 노동자들은 요양신청을 다시 제기했으나, 6월22일 다시 불승인 회신을 받았다(원처분 취소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 재활보상부-5393, 2015.6.23).

전례도 없고 요양업무처리규정에도 없는 ‘재활보상부 전원 참석회의’라는 결정 과정상의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천안지사의 두 차례 처분은 사실조사와 법리판단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단은 부당노동행위 판단기관이 아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사건은 검찰과 경찰조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조사 과정과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천안지사는 스스로 “회사가 기업노조의 출근방해와 폭력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유관기관 조사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이 노동부나 검찰의 기록이나 자료를 모두 심리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천안지사는 재해조사복명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 판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사건의 실체를 단순 노노갈등으로 보고 업무상재해를 부정한 것은 판단 전제에서 심각한 흠결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공단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 스스로 급박한 충돌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의 현장순회가 출근 이후 예정된 점, 회사와 노동자 모두 충돌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 노동자 중 산재 요양 후 처음 출근한 노동자가 있었던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예견 가능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사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를 부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의·자해행위만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뿐 중과실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단의 사실조사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 경찰의 CCTV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조합원 진입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문에 진입한 이후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별도의 집회나 출근선전전 등 조합활동을 하던 중에 충돌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공단이 잘못된 전제에서 기본적 사실에 대한 심리 미진 또는 왜곡을 한 것이다.

넷째, 공단은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시설물 결함의 하자'에서 파생한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법리오인 또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위법한 판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회사는 안전통로 설치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2006.9.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즉 대법원은 시설물 결함의 하자를 단순히 물적 시설물로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는 업무기인성을 바로 인정하는 요소다.

천안지사도 회사와 금속노조가 6월23일 합의를 통해 기업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52명을 퇴사조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52명에 대한 전격적(?) 퇴사라는 막강한 조치를 한 것을 봐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얼마나 섣불렀는지 공단은 반성해야 한다.

이 사건 상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은 제쳐 놓더라도 출근 과정 중 회사 정문에 진입 이후 발생한 점, 가해자 스스로 문답서에서 사적감정 없이 출근준비를 막기 위해(업무방해) 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가 출근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과정과 경로였던 점, 회사가 적법한 통로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을 볼 때 업무상재해로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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