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5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부부 사원을 우선 해고대상에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부 창설 이래 최초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여성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원 감축안이 남녀차별 사안으로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남자에게 발급되는 것도 남녀차별적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표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