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여성부> '건강공단 남녀차별' 직권조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여성부> '건강공단 남녀차별' 직권조사 기자명 문향란 기자 입력 2001.05.16 10:5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여성부는 15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부부 사원을 우선 해고대상에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부 창설 이래 최초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여성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원 감축안이 남녀차별 사안으로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남자에게 발급되는 것도 남녀차별적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표명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여성부는 15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부부 사원을 우선 해고대상에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부 창설 이래 최초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여성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원 감축안이 남녀차별 사안으로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남자에게 발급되는 것도 남녀차별적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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