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사실상 원격진료를 허용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 18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응급상황이나 공익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제33조1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건데요.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원격의료는 안전성 검증도 안 됐고 관련법도 통과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는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 봐주기 특혜"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전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이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사진 제목은 '박 대통령의 질책'이었지만 알고 보니 '삼성서울병원의 감사인사'였나 봅니다.

임금피크제 모범사례 엘지화학도 논란 휩싸여

- 최근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실시와 관련한 기업 사례를 홍보하면서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확대라는 취지와 동떨어진 기업 사례를 소개해 논란이 됐지요. 특히 17일 발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생산직 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소개된 엘지화학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 노동부에 따르면 엘지화학은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천722명, 2012년 1천303명, 2013년 1천213명, 지난해에 1천398명을 신규채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화학섬유연맹은 18일 반박성명서를 통해 “엘지화학의 신규채용은 임금피크제와 무관하다”며 “엘지 자본의 신규사업 추진과 공장 증설 등으로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연맹은 특히 엘지화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인 2010년에도 1천100여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부측은 “해당 기업들의 고용증가는 기업성장세와 맞물린 측면이 있지만 임금피크제가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매번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썩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경찰청 의경부대 영양사 해고 논란 일단락

- 2년 일한 의경부대 영양사를 해고하려 했던 경찰청이 다행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 18일 공공운수노조 경찰청공무직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3년 채용된 영양사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진선미·전순옥·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만나 합의한 결과인데요. 의원들과 강 청장은 내년에 2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만약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은 영양사들과 협의를 통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단일보수표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는데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경찰청은 2013년 7월부터 영양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속연수 2년을 앞둔 지난달 계약만료 후 신규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영양사들에게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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