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여성에게 고용차별을 하는 나라로 분류돼 국제노동기구(ILO)의 감독을 받게 됐다. 1991년 ILO에 가입한 뒤 무려 세 번째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이행 여부를 심의한 끝에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는 “이주노동자·여성,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른 직업·고용차별 과제들이 한국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조치했다고 언급한 정책들의 실질적 효과를 전문가위원회가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111호 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보장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ILO의 권고는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겠다는 뜻이다. 111호 협약 이행 여부는 2009·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됐다. 그 결과 ILO는 2009·2013년과 올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3년 ILO의 기술지원을 거부해 이듬해 다시 기준적용위 심의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총회에서는 국제사용자기구(IOE)가 노동권 위반 사례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기준적용위가 파행을 빚으면서 권고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고용차별이 3년 연속 기준적용위 안건에 상정되고 ILO 가입 뒤 세 번이나 권고를 받은 것은 고용차별이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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