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망산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제재가 경영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사법처리와 함께 영업정지, 입찰시 불이익조치 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공사장에서 곤도라 추락으로 근로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체 S토건과 하수급업체 S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송치하고, 두 업체의 면허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조치를 요청했다. 두 업체의 면허발급기관은 2개월의 영업정지나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제9공구 전체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원청업체 K건설에 대해서도 재해율 조사시 부상재해 41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해 입찰시 최고 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한편 S토건은 근로자가 탑승하는 곤도라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반굴착과 발파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건설도 낙반에 의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곤도라 운전방법과 고장시 조치방법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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