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들이 현장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한다는 주장이 증거자료와 함께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레미콘 업체들의 비리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 불량 레미콘 납품과 송장(납품서 인수증)조작, 레미콘 물타기

건설운송노조에 따르면 레미콘업체가 품질 불량이나 시간초과로 현장에서 회차(거절) 된 레미콘을 송장(출발시간이 찍힌 영수증)만 조작, 재 발급해 다른 현장으로 출하하거나 또는 동일한 현장으로 출하한다고 한다. 즉 90∼120분 이내에 타설 하게 돼 있는 레미콘을 2∼3시간, 심지어 6시간까지 초과해 타설 하고 굳어버린 레미콘에 물을 뿌려 슬럼프(굳기) 조절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99년 7월, 2000년 3월, 5월 등 송장조작 사례를 문서로 제시하고 비디오를 통해 레미콘 기사가 물 타는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노조는 "레미콘을 90분이 지난 후 타설 하면 슬럼프, 공기량, 강도에 문제가 생기고 철골의 레미콘 접착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틈 사이로 공기나 물이 스며들어 철골의 부식을 심화시키고, 부식된 철골은 부피 팽창으로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해 붕괴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 레미콘 폐수 무단 방류

노조는 비디오를 통해 유진종합개발 포천공장과 광주공장이 레미콘을 불법 매립했고 더구나 광주공장은 콘크리트 잔량이 남으면 경인천 지류에 세척수를 방류에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알카리로 돼 있는 레미콘은 별도의 폐기시설을 두고 처리하게 돼 있다"며 "회사는 폐기 처리를 하지 않은 레미콘을 땅에 묻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수를 무단 방류해 국민들에게 양잿물을 먹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실정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며 "이들도 '아직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실태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노조가 송장조작, 레미콘 물타기 등 가장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유진기업주식회사 내 부천레미콘 한 담당자는 "레미콘에 물을 타고 타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건 불법"이라며 "현장에서 기사들이 몰래 그렇게 하는 건 막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만약 회사에서 시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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