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이외의 사유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이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사건은 원심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제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으로 판단을 넘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위법사유와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노조가 받게 될 손해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했다. 같은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해 11월1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19일 정작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서는 통보가 적법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사흘 뒤인 6월23일 서울고법에 항소하고 같은해 7월1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그해 9월19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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