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가 극소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는 정부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손잡고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우선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국제노조총연맹(ITUC)·국제노동기구(ILO)·유엔과 접촉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 중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한국시간으로 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ILO 총회가 첫 기점이다. ILO가 교원에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하도록 총회 참석자들이 움직이겠다는 구상이다. 변성호 위원장은 다음달 2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EI 세계총회에 참석해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요청한다. ILO와 유네스코(UNESCO)가 제정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라 정부를 해당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19일까지 개최한다. 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 그 본질"이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건을 맡은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수준을 가르는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생길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다. 노조가 시정기간 내에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다.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내용이 노조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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