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최하려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책임공방에 나섰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물리력을 동원한 공청회 저지를 비판했고,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한국경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공청회보다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8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했다가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저지로 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용”이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동의요건 적용을 완화하는 한편 불이익변경 여부도 당장의 변화보다는 근로자 생애 전체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경영계가 콩쥐를 괴롭힌 팥쥐 모녀처럼 한통속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동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절대적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금·고용·복지 같은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개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통념이라는 잣대 역시 사회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경영자의 뜻대로 결정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며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 궁리만 하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