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해 최저임금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생계비와 노동자 평균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놓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했다. 노상헌 교수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의 하한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제화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논란이 줄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적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 이상으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차가 커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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