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 합법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교육운동연대를 비롯한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 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인정한 19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이번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세계 대다수 나라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국제기준과 법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우리 교육·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해묵은 과제가 이번 결정으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전교조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원하는 촛불시위를 개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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