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 기업의 경영권·인사권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전직·전근·징계조치를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조항을 모니터링해 지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문제 삼은 단협 내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봐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92다50263)

대법원은 경영권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반해 이뤄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 2011두20406)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협 시정 조치에 나서면 기업 사용자들은 정부의 인센티브 유혹과 행정지도 불이익을 거론하며 단협 체결을 거부할 것”이라며 “노사 간 민주적 노동조건 결정을 봉쇄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정부가 강제적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다음달 열리는 ILO 총회 때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O 제소]
ILO 회원국이 ILO협약을 비준한 경우 관련 당사자(노사단체와 다른 회원국 정부)는 ILO 이사회에 해당 정부가 협약을 실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진정제기(representation) 또는 이의제기(complaints)를 할 수 있다. ILO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는 노사정 삼자기구인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해당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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