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중 한 명을 해고대상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감축안과 임신으로 인한 대기발령 등이 사실상 여성의 해고를 강요하는 남녀차별적 사례로 여성부의 첫 직권조사 대상에포함됐다.

여성부는 14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를 벌여 온 건강보험공단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 등 3건의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사후 남녀차별이 확인 되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는 '부부가 공단에 근무하는직원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고 규정돼있다. 여성부는 이를 인원감축의기준이 돼야 할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임이 분명하다는 것.

또 임신한 비서직 여성을 "비서직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며 대기발령한한 기업체에 대기발령 기간의 수당 미지급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기업체는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직원이 임신으로 유니폼을 입기 어려워 자유복 근무를 요청했지만 '손님들에게 내보이기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근무를 그만둘 것을여러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면서복직됐다.

이밖에 여성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부 규정과 관련, '국가유공자를주로 부 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는 조항때문에 유족증이 부모중대개 부(父)에게만 발급되는 것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 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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