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폐교되거나 학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실직하고 임금삭감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노조와 전국 폐교대학 교권수호를 위한 교수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 과정이 교권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지금까지 성화대·명신대 등 6개 대학이 종합감사 결과 경영부실이나 감사처분 미이행 등의 사유로 폐교됐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게 된 교원의 신분보장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영부실대학을 비롯해 퇴출위기에 놓인 대학들의 전임교원은 1만5천여명이다.

학과 통폐합은 교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충남지역 A대학은 폐지 학과 소속 교원의 신분을 1년만 보장하고, 폐지가 결정된 학과의 교원이 전공을 바꾸면 신분을 강등하고 임금을 20% 삭감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전남지역 B대학은 폐과 교원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충북지역 C대학은 폐과된 교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규정을, 영남지역 D대학은 학과별 등록금 수입이나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홍성학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임금 차별을 철저히 감독하고, 대학 평가시 교원 노동조건과 임금체계 평가지표를 두고 전임교원 충원율을 높여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교육부가 폐교 이후 구성원 현황을 파악해 폐교 교원 특별채용이나 재취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류부걸 전 성화대 교수는 "성화대는 재단 비리와 교육부 관리부실로 폐교됐지만 정작 피해는 구성원들이 겪고 있다"며 "재단 비리에 의한 운영부실이라면 재단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실이라면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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