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 800여명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연가를 사용한 교사의 집회 참가 여부를 학교장에게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교사와 학교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지시는 사생활 침해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18일 시·도교육청에 '불법 쟁의행위(연가투쟁)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가를 사용한 교사가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집회 참석 여부를 응답하지 않으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된 지난달 24일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800여명의 교사가 연가투쟁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을 파악해 징계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조사를 놓고 벌써부터 위법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교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사용자가 노조 주최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것으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전교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학교장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교사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일로 교육부가 연가 당일 행적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교조의 적법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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