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산하 교수노조연구팀은 서울대에서 교육관련단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교수노조의 결성은 금지돼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형식으로 교원노조법이 제정돼 초중등교원에게는 제한적인 노조활동이 허용됐지만 대학교원의 노조결성권은 애초 노사정위 논의에서부터 배제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인재 상지대 교수는 "대학교원의 노동자성 문제부터 초중등교원과의 사회적지위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것도 노조결성권을 배제할 근본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학교수노조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개정하거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의 정의를 고등교육기관까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

정부가 교수집단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2002년부터 교수들에 대한 연봉제, 계약제가 도입돼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이 강화되어가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새로운 교수대중단체를 결성할 것이냐, 노조를 결성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린 '대응방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2002년부터 본격화되는 새로운 대학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 전에 노동권과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의 단일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한국사회 최고의 지식인집단인 교수직에 걸맞게 동업조합의 자치조직이라는 개념을 살리면서 교섭력을 가진 직업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대학교수들도 공무원관련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민주노동총연맹 소속 국립교육총노조에 대학교육부문까지 포괄돼 있어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교수의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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