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년 한일 여성노동포럼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상사의 성차별 발언을 실어 논란이 된 일본의 TV광고가 상영됐다. 윤성희 기자
최근 직장내 성희롱 외에도 집단 따돌림과 과도한 업무 부여, 부당전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일본에서도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젠더'를 주제로 2015년 한일 여성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와다 하지메 교수(나고야대)와 나이토 시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구원이 일본측 직장내 괴롭힘 발제를 맡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일본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사회적 문제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사나 동료의 다양한 괴롭힘 행위를 '하라스먼트'로 지칭한다. 후생노동성은 2012년 하라스먼트 해결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와다 교수는 "노동국에 접수되는 하라스먼트 비율이 매년 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마타니티 하라스먼트(maternity harassment,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토 부주임연구원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각 노동국에는 연간 6천건 이상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직장내 따돌림·괴롭힘 상담 신청자 중 여성 비율은 2012년 59.9%나 됐다.

나이토 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규제할 법이 없으며, 남녀고용기회균등법도 사용자 조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성별 관련 하라스먼트 개념을 도입하고 금지조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력형 괴롭힘에 사용자 책임 부과하자"



박지순 교수는 "성희롱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상사나 사용자에 의한 권력형 괴롭힘인데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정규직·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사용자 권리남용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럽의 경우 직장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누구이든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도 직장내 괴롭힘을 구체화해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개선하고 사업장 종업원대표의 역할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팀장은 "직장내 따돌림은 회사 이익이나 상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회사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차원에서 여성 지위와 성차별 구조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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