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65만8천719명 중 42만8천884명이 참여했다. 투표자 중 36만1천743명이 파업 돌입에 찬성했다.

그런데 4·24 총파업 실제 참여인원은 총투표 당시 찬성표를 찍은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등 전방위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띤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개별 현안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노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됐지만, 실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파업 참가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법체계의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요건을 주체·절차·목적·방법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살피고 있다. 예컨대 △쟁의행위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쟁의행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해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할 경우 민주노총은 불법파업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조정전치주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파업 목적 역시 현행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구나 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경우 파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심하고 제도적으로도 파업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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