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23일 이같이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 사유 축소 △간접고용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지침에 넣으라고 노동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74%를 애초부터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지침으로는 상시·지속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상시·지속업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대상 포함 문제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법 입법취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권고 불수용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5항)에 따라 피권고기관의 권고수용 여부 등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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