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인권위는 13일 “인권친화적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특성상 타인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보호를 위한 양성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육현장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존중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옹호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사이버교육 5월1~7일, 집합교육 5월12~14일) △전문과정 ‘영유아의 이해’(사이버교육 6월22~28일, 집합교육 7월1~3일) △심화과정 ‘강의기법 및 시연’(집합교육 9월3~4일) 등 단계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총 80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는 신청자격이 있다. 17일까지 인권위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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