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인권친화적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특성상 타인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보호를 위한 양성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육현장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존중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옹호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사이버교육 5월1~7일, 집합교육 5월12~14일) △전문과정 ‘영유아의 이해’(사이버교육 6월22~28일, 집합교육 7월1~3일) △심화과정 ‘강의기법 및 시연’(집합교육 9월3~4일) 등 단계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총 80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는 신청자격이 있다. 17일까지 인권위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