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제정안 통과를 전제로 대학 평가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후 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4월 중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 폐쇄·법인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전국 대학을 평가한 뒤 5등급(A~E)으로 나눠 정원감축과 운영자율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대학 평가절차를 개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이나 대학 폐쇄를 강제하려면 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정안은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특례를 허용해 '비리사학 먹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문위 전문위원실도 올해 2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우려했다. 교육부에 대학 평가와 퇴출명령 등 과도한 권한을 보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공청회에 앞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민주노총은 공청회 중지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족벌 비리사학이 대학 재산을 빼돌리게 하고 대학의 학문탐구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악법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