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20일자 <이러쿵 저러쿵>의 ‘육아휴직 급여 적게 줬다가 들통난 노동부’ 기사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통상임금 범위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대상은 노동부 직원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입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