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정이 3월 말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에 나선 가운데 3대 노동현안인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16일 게재된 매일노동뉴스 기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권력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 시한을 정해 놓고 압박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거였다. 권력만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해 온 것은 아니었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면서 3개 의제에 관한 합의를 2015년 3월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했다. 당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과제를 2015년 3월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 노사정 합의는 정부 권력자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 스스로도 2015년 3월 말이라고 마감일을 정해 놓고서 합의를 위해 종종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감일을 앞두고서 3대 현안인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다. 그래서 나는 3대 현안을 도대체 어떻게 합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이 나라에서 노사정 합의는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봤다.
2. 노사정위에서 3대 현안은 전문가 1그룹에서 논의해 왔다. 지난 1월19일부터 9차례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해 논의한 결과가 2월27일 제11차 노동시장특위에 보고됐다.
먼저 재직자조건. 일정근무일수 충족기준에 관계없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노동계안에 대해 정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판례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으로 “고정성 요건과 관련해 재직자요건 등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재직자 요건 등을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둔 다양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게 돼 할증률 조정 등 이익균형을 위한 추가적 분쟁 및 갈등을 야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별 차원의 협약 등 노사 대등한 지위의 자치규범 미비를 이유로 한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 결정권 인정에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 전문가의견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서 노사의 자율적 이익조정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포함)에 의한 강행적 기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예외를 다수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은 법원 판례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고 공익전문가의 의견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서 노동자 임금 권리를 확장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정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입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안이든 전문가의견이든 그들이 내세우는 공익에 노동자권리는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법정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느냐에 관한 쟁점을 제외하고서는 논의될 수 없다. 노사정위에서도 휴일근로를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논의해 왔다. 휴일근로를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추가연장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공익전문가 의견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 정부는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중복할증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공익전문가 의견은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에 비례해 할증률을 점증시키는 방안, 근로시간단축 추세와 더불어 일정 기간 할증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노사 간 분배 및 비용 문제이므로 원칙론적 접근보다는 현실 문제에 대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대체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개념조차 없다. 법이 정한 최장의 노동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몰이해가 지금 이 나라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고 있다. 노동법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할 전문가도, 그 법을 노동행정에서 집행할 정부도, 심지어 노동자를 대변해서 노동자권리를 말해야 할 노동계조차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무지는 다를 게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주간에 40시간인 것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 제50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할 것도 없이 휴일근로는 1주간에 하는 근로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간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이며 1주간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이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법에 따라 보장된 노동자권리에 관해 무지한 거다. 아니면 법이 보장한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자권리를 저하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제19조제1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그런데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제19조의2제1항).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에서 경영계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제화 주장에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공익전문가 의견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 경영계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개편”해서 “공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도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고, 공익전문가 의견은 “과도한 연공위주 결정에서 탈피해 직무·숙련·성과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이든 공익전문가 의견이든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방안을 말하고 있는바, 그것이 나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경영계 입장과 차이가 없다. 도대체가 노동자권리는 없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도, 전문가도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공익에서 노동자는 없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대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다면 합의는 노동자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든, 기업부담이든, 무엇이든 노동자권리를 대신한 개념이 공익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배신하고 노사정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부총리·고용노동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사정위 공익위원과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장 등 이 나라 노사정의 대표라는 그들은 지난해 12월23일 “지난 30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계승·발전시키면서, 향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노사정은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그 원칙과 방향”에 관해 합의했다. 이 합의가 노동자에게 배신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노사정위에서 할 구체적인 합의의 결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추진될 입법과 정부의 법집행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에겐 배신이기 일쑤였다. 부디 이번에는 합의가 배신이 아니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런데 2015년 3월17일 현재까지는 아니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합의의 배신
-노사정 합의는 무엇으로 향하는가
- 기자명 김기덕
- 입력 2015.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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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짓은 범죄다 사기치는놈들 퇴출하자 ???
종교 개판이다 종교 사기치는 놈들이 수면제 먹이고 종교 강제 교육를 한다 퇴출하자
이런짓은 종교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종교범죄다
종교 팔아 돈먹고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들은 퇴출합시다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는 속지도 믿지도 말자 사기꾼이 되지 말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초딩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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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자세히 공부하십시요
현대종교 http://www.hdjongk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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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과 역사 진실 바로알고 모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승리는 단순히 조선을 구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없어다면 지금 한민국은 없읍니다
역사 진실 바로알고 정신차리자
모두행복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적 진실이 충격이다????
이순신 장군과 승병 의병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군요
자세한 내용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원 소식 클릭하고 자유게시판 클릭하고
2014년 12월 4일 입력내용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햇다
모두 필독하십시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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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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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증거입니다---
-종교수준이 양심불량 도용사기 나 하면 되는가 ?----공부하면 애도아는 개독 사기 속지말자 --적극홍보바랍니다--
(기독교의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도용 내용과 기독교 사기내용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서 기독교가 도용말고 사기치지 말도록 많이 알려 주십시요)
---기독인들의 도용 사기 교활이란---개독 도용사기 속지 말자 --사필귀정 진실승리--
교회에서,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들이 한결같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칭하는가?
영어성경에 나오는 GOD이다. god은 보통명사로서 그냥 신이다.
즉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야훼(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다는 유대 민족신이다.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칭이 "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포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와 목사들의 교활함이 베어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성,발전, 소멸을 주관하는 천국의 황제를 "하늘임금"
이라 부르고 하느님(하나님)이라고 줄여 부르며 섬겨왔다.
이는 <용비어천가>,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포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야훼를 믿겠다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어차피 중동 신화속 구라신)보다
더 높은 신들의 황제로서 지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경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야훼(여호와)를 하느님인 것처럼 속여서 전도하기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포교전략 즉, 속임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0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국민의 25%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도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인도, 중국, 일본등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성공은 과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종교가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쓰고 우매한 민중을 속인 결과라니...
저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다.
그는 1885년 한국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다.
그는 1887년에 한국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우고,
성서번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언더우드의 부인이 언더우드 사후 언더우드의 한국생활을 < underwood of korea>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 기독교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인 "하느님"으로 번역하여 포교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해 온 "하느님"인 것처럼 번역하고
속여서 포교하여야만 포교가 쉽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숫자의 힘에 밀려서 성서번역위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언더우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동의해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의 값어치라고나 할까.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닥아오는 표현을 써서 대박을 터트린 꼴인데,
종교가 위선과 기만전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종교에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도용사기 속임수로 인류를 구속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민족 하늘님과 하나님은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는 분명히 다르니 진실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도용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도용사기 내용은 반기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주소 http://antichrist.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3&wr_id=186536#c_186537
--진실을 많이 알리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 금지 운동합시다--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AdConversion/HfpN/2?docid=13yPTHfpN220070201132236
종교정립을 위해 공부하시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 야훼와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종교 수준이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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