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은 지난 99년 처음 밝혀진 이후 수차 발표된 규제책에도 불구,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11일 발표한 전국 1183개 직업훈련기관 일제점검 결과 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29.4%(34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50곳에 대해 훈련과정 위탁 배제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직업훈련기관의 위반 건수는 348개 기관에서 모두 1028건으로, 유형별로는 ▲훈련계획 미준수가 53.4%로 가장 많았고 ▲출결관리 소홀 15.9% ▲훈련수료증 관리 부실 14.7% ▲훈련비 부당 청구 2.1%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중 600만여원의 훈련비를 부당하게 타낸 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히 직업훈련 대상별 위반 건수가 실업자 과정(118건)보다 재직자 훈련과정(910건)에서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직업훈련기관들이 정부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재직자 훈련을 상대로 각종 부정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훈련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죄질이 나쁜 훈련기관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과정 이상의 위탁 배제조치를 3년간 3차례 이상 받으면 모든 훈련과정의 위탁을 3년간 중단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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